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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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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수도권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요양병원은 비접촉식면회는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행정명령에 의하여 현재 1층 직원은 병동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고, 병동 근무자는 타 병동의 이동 및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근 후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직원의 이동 동선 보고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분들의 경우도 감염예방 차원에서 병동간 이동금지 및 층간이동시 이동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통제되고 있으며, 타 병동 환자와의 접촉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단계가 1.5단계로 하양되었으나 현재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그리고 대형병원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병원 인근 지역도 코로나19 감염환자 발생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병원은 환자의 감염과 직원의 감염을 무릎쓰고 입원환자의 면회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당분간 면회금지 정책을 현재처럼 유지할 예정입니다.

 

, 32일부터 진행되는 65세 이하 직원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한 1차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외부인으로 인한 직원의 감염 위험이 감소되고, 다시 직원으로부터 환자의 감염위험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처럼 비접촉식면회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님!!

면회금지 조치로 여러가지 답답함이 많으시겠지만, 금번 조치는 병원과 직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입원환자의 보호차원에서 진행됨을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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