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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직원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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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세미나실에서 24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언행에 주의를 가지며 성희롱이 특별한 행동이 아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서로간의 생각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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