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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인부담금상한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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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인부담금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2014년 상한액과 비교)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4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4.12.31 발표): 1.3%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5.1.1~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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