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본인부담금상한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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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인부담금상한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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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2014년 상한액과 비교)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4년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4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4.12.31 발표): 1.3%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5.1.1~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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