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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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200/300/400만원)에서 7단계(120/150/200/250/300/400/500만원)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적용방법 사전급여: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년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비급여 예외) 사후환급: 당해년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49(2013.9.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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